‘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사과…”지켜드리지 못해 죄송”
尹대통령 장모 보석 청구엔 “불허 의견 회신”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문제가 되는 점을 철저히 수사해서 기소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관련 질의에 “사건을 담당하는 부장검사와 지청장에게 철저히 당부한 게 있다. 적용 가능한 법리는 다 적용하라(고 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장은 “경찰이 적용하지 않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적용해서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철저하게 처벌하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자들을 분리 기소한 것은 공소시효를 맞추기 위한 것이고 감경받은 개발비 부담금의 구체적인 액수를 공소사실에 담지 않은 것은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라며 ‘봐주기 의혹’을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이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 처남과 사업시행사 관계자, 양평군 공무원 등을 기소한 바 있다.
이 총장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대검 공판송무부에서 대법원에 ‘보석 신청은 적절하지 않다.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관련 질의에 “국민이 범죄 피해를 입도록 한 것,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지켜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의 협박 등 사건이 남았는데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며 “(피해자) 지원책과 보호 체계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형사제도 전반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며 “검찰은 이태원에서 일체의 마약 수사를 전개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검찰은 마약 소지나 단순 투약에 대해 수사할 권한 자체를 갖고 있지 않다.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당부한 바도 없다”며 “희생자 중 (유족이) 요청한 세 분만 부검했고 다른 분들은 최대한 빨리 시신을 인도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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