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실적시 아닌 의견표명”…명예훼손 인정 안해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1조원대 펀드사기를 저지른 옵티머스자산운용 창업자 이혁진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언론사와 유튜브 채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면 부장판사)는 이씨와 배우자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조선일보 등 언론사 3곳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 부부는 이들 매체가 2020년 7∼8월 “이혁진은 옵티머스 사태의 주요 인물이며, 옵티머스 사태는 이혁진과 당시 여권 인사 간 유착관계를 통해 발생한 권력형 비리”라는 취지로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듬해 25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씨는 자신이 사태의 주요 인물이 아닌 만큼 ‘옵티머스 사태에 당시 여권 실세들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보도 역시 허위사실 적시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언론과 가로세로연구소가 자신과 배우자가 운영하던 김치 사업, 학원, 집 주소 등을 언급한 후 매출이 급감하는 등 재산상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독자 입장에서 이씨가 당시 민주통합당의 주요 인사와 함께 활동했고, 이런 인간관계가 옵티머스 사태 발생에 영향을 줬다는 인상을 받을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이는 의혹 제기로서, 비판적 관점에서 한 의견 표명일 순 있지만 사실이 적시됐다거나 암시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기사에는 이씨의 사업체 장소나 배우자의 실명이 기재돼 있지 않고, 가로세로연구소 영상이 이씨 집 주소를 소개하나 이를 두고 거주자 전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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