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정시 전형에서 수시 전형보다 징계로 인한 감점자가 많았다. 수시·정시 모집에서 감점받은 인원은 △2019년 2명·5명 △2020년 2명·6명 △2021년 0명·6명 △2022년 2명·3명 △2023년 0명·1명이다. 감점받고 합격한 인원은 2019년 0명에서 △2020년 2명(정시) △2021년 1명(정시) △2022년 1명(수시)으로 총 4명이다.
서울대는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지원자에 대해 수시와 정시 각각 어떤 불이익을 주는지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비공개”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 4월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주재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에서 처음으로 내부 심의 기준이 공개됐다.
2020년도 정시 입학전형에선 2명 중 한 명이 올해 2월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다. 학교폭력으로 8호(강제전학) 또는 9호(퇴학) 조치를 받은 지원자의 서류평가에선 최저등급을 부여하거나 수능성적에서 2점을 감점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8호 처분을 받았다.
강 의원은 “서울대 모집요강엔 학내외 징계 여부에 대해 감점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학생에게 가장 중대한 시험이 대학입시인만큼, 서울대는 학교폭력 등 징계에 대한 감점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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