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연근 바다에서 다른 나라 어선 불법조업 개선 예상
정부가 수산보조금 협정 비준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 개정의정서 수락서를 WTO에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고위급회의에 참석 중이며 수산보조금 협정이 발효하려면 WTO 회원국 110개국의 3분의 2가 수락해야 한다.
WTO는 내년 2월 열리는 제13차 각료회의에서의 발효를 목표로 회원국의 수락서 기탁을 독려 중이다. 22일 기준 44개국이 수락서를 기탁했다.
수산보조금 협정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남획된 어족의 어업 △비규제 공해에서의 어업 등의 보조금 금지를 골자로 한다.
2013년 12월 타결된 ‘무역 원활화 협정’에 이어 WTO 설립 이후 두 번째로 결실을 본 다자간 협상 성과로 평가된다.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다룬 최초의 협정이며 WTO의 다자무역체제 회복 역할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협정은 2001년 협상 개시 후 21년 만인 지난해 6월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됐다. 한국은 같은 해 9월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
정부는 협정이 발효되면 세계 어족자원 고갈의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유해한 보조금’을 억제해 수산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우리 연근해에서 타국 어선이 무분별하게 불법조업·남획하는 행위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해당 협정상 금지된 보조금의 경우 ‘수산업법’과 ‘원양산업발전법’ 등 국내법으로도 이미 금지·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정이 발효된 뒤에도 국내 수산보조금 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제12차 각료회의에서 합의되지 못한 과잉어획·과잉 역량에 기여하는 보조금 규율 및 개도국 우대 등의 쟁점에 대해서도 후속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