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
정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비양육 부모 123명에 대해 출국금지 등 제재 조치를 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제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 대상자 123명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재 조치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71명, 운전면허 정지 40명, 명단공개 12명 등이다.
2021년 7월 제재 조치 시행 이후 현재까지 제재조치 요청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제재 조치 후 양육비 채무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등 양육비 채무 이행에 효과를 내고 있다. 올해 양육비를 전부 지급한 이들은 21명이다.
또 양육비 채무 일부를 이행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한 이행 계획을 확인한 후 제재조치를 취하한 채권자도 있다. 운전면허 정지는 25명, 출국금지 12명, 명단공개 4명 등이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시행 후 매년 양육비이행률은 높아지고 있다. 2021년 9월 36.6%였던 이행률은 지난해 9월 39.8%, 올해 9월 42.4%로 올랐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양육비 채무 이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