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담긴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 학대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노인학대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경찰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해 관계인 조사 등을 하게 돼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조사 거부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현장 조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노인학대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에 따라 복지부 장관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해 노인학대 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가 가능해져 합리적인 보도 권고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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