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해당 여성을 폭행한 60대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사기,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A 씨(6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충북 음성군 감곡면 한 주택에서 피해자 B씨(52)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나하고 사랑을 하자”라며 B 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 달 뒤인 지난해 3월에는 A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화해하지 않으면 앞으로 영업을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식의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도 받는다.
그는 또 A 씨에게 “절 보증금을 빌려주면 골동품 판매 사업을 통해 원금은 물론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B씨를 속인 뒤 현금 9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골동품 사업이 부진해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만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특수상해 건에 대해서는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안 부장판사는 “골동품 사업이 실체가 없고 A씨 또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며 “특수상해 혐의 또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폭행 사실을 진술하고 있으며 상해를 당한 이후 촬영한 사진과 진단서도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폭력의 정도도 상당히 심각해 피해자를 인격체가 아닌 소유물처럼 여기는 모습이 기록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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