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중부경찰서는 거리에 게시된 정당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재물손괴죄)로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중구·영도구 지역위원회가 길거리에 설치한 현수막 7개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특히 현수막에서 정치인 얼굴이 그려진 부분을 날카로운 도구로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정치인들이 싫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A씨는 현수막 속 정치인과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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