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구시대적 임금체불 매년 발생…근로감독 필요”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대학교가 무기계약직 직원들에게 연가보상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자체 직원 연가보상비 지급 내역’에 따르면 2020∼2022년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는 총 74건이었다.
모두 무기계약직 직원을 대상으로 발생했으며 미사용 연차 평균 일수는 6.7일이었다.
대표적으로 인문대학 무기계약직 직원의 경우 2020년 미사용 연차가 15일, 2021년 18일, 지난해에는 20일이나 발생했으나 연가보상비를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반면, 정규직은 ‘서울대학교 직원 보수 시행세칙’에 따라 최대 15일의 범위에서 모든 직원이 연가보상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 사용을 권유하는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도입했기에 인문대 등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직원에게 미사용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제도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쓰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자는 보상할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다.
서동용 의원은 “서울대에서 구시대적인 임금체불과 근로기준법 위반이 사안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근로감독이 필요하며 이중적인 고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감사원의 감사 청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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