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제주 도로변에 설치된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를 훔쳐 과수원에 묻은 택시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제주 서귀포경찰서 50대 택시 기사 A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39분에서 9시 26분쯤 사이 제주 서귀포시 중산간서로 우남육교 동쪽 600m에 설치된 2500만원 상당의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 1대와 450만원 상당 카메라 보조배터리·삼각대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를 운영하는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사건 발생 이튿날 오전 카메라를 회수하러 갔다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흰색 K5 택시가 범행 장소에 22분간 머문 장면을 확보했다.
경찰은 CCTV에 포착된 차량과 제주지역 흰색 K5 택시 122대를 대조한 끝에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지난 19일 서귀포시 모처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지만, 그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고 당시 A씨 주거지에서 도난당한 단속 카메라 등이 발견되지 않아 결국 A씨를 귀가시켰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범행 다음 날인 13일 오전 7시 10분쯤 1시간 동안 여동생의 과수원에 머문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과수원에 카메라를 숨겼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21일 해당 과수원을 집중적으로 수색했다.
수색 결과 경찰은 파헤친 흔적이 있는 땅을 발견, 직접 땅을 파 이동식 카메라를 발견하고 이를 압수했다.
이후 A씨는 “여동생 과수원에 왜 카메라가 묻혀있는지 모르겠고 과수원에 다녀온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지난 22일 도주 우려 등 이유로 구속됐다.
경찰은 당시 시속 80㎞가 제한속도인 범행 현장에서 A씨가 시속 100㎞ 속도로 운행한 기록을 확인하고 과속 단속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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