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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징계에도 서울대 합격한 학생 4명…정순신 아들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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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최근 5년간 학교 폭력 등으로 징계를 받아 입학전형에서 감점당하고도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학생이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학교 폭력 등으로 징계를 받아 입학전형에서 감점당하고도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학생이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대학교 정문. [사진=서울대학교]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학교 폭력 등으로 학내외 징계를 받아 서울대 정시 및 수시 전형에서 감점받은 지원자는 27명이다. 이 중 4명이 최종 합격했다.

징계받은 감점자는 주로 정시 전형을 통해 서울대로 입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시 합격자는 총 3명으로 2020년 2명(정시), 2021년 1명(정시)이었으며 수시합격자는 2022년 1명이었다.

이 가운데 지난 2020년 서울대 합격생 2명 중 1명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정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장 취임 하루를 앞두고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사의를 표명, 임명이 취소됐다.

서울대는 학교폭력으로 징계받은 지원자에 대해 어떤 불이익을 얼마만큼 주는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다만 지난 4월 열린 국회 교육위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에서 처음으로 내부 심의 기준을 공개한 바 있다.

서울대 입학 수시·정시모집에서 학내외 징계에 의한 감점자 및 불합격 현황. [사진=강득구 국민의힘 의원실]

서울대 측은 정 변호사 아들이 합격한 2020년도 정시 입학전형에서는 학폭으로 8호(강제 전학) 또는 9호(퇴학) 조치를 받은 지원자의 서류평가에서 최저등급을 부여하거나 수능성적에서 2점을 감점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8호 처분을 받았다.

학폭 징계에 대한 감점 기준이 상향 조정됐느냐는 연합뉴스 질의에 서울대 측은 해당 기준이 비공개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지원하는 학생한테도 공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강 의원은 “서울대 모집 요강에는 학내외 징계 여부를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학생에게 가장 중대한 시험이 대학입시인 만큼, 서울대는 징계에 대한 감점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P-2023-0087@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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