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등으로 징계받은 이력 때문에 서울대 입학전형에서 감점당하고도 합격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4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에서 받은 관련 자료를 24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학교 폭력 등으로 학내외 징계를 받아 서울대 정시 및 수시 전형에서 감점받은 지원자는 27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명은 서울대에 최종 합격한 것으로 밝혔다.
징계로 인한 감점자는 매년 정시 전형이 수시 전형보다 많았다고 강득구 의원은 설명했다.
징계에 의해 수시·정시모집에서 감점받은 인원은 2019년 2명·5명, 2020년 2명·6명, 2021년 0명·6명, 2022년 2명·3명, 2023년 0명·1명으로 나타났다.
감점받고도 합격한 인원은 2019년 0명, 2020년 2명(정시), 2021년 1명(정시), 2022년 1명(수시)으로 모두 4명으로 나타났다.
2020년 합격생 2명 가운데 1명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 변호사는 지난 2월 국가수사본부장 취임 하루를 앞두고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이 논란이 되자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이 취소됐다.
이와 관련해 강득구 의원은 연합뉴스에 “서울대 모집 요강에는 학내외 징계 여부를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에게 가장 중대한 시험이 대학입시인 만큼, 서울대는 징계에 대한 감점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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