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선균. / 사진제공 = 롯데엔터테인먼트 /사진=김창현 |
대마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이 드라마 ‘법쩐’에서 회당 2억원의 출연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역 배우의 몸값은 회당 10만원에 그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과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연기자 임금제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방송된 드라마 9편 가운데 주·단역 간 출연료 격차가 가장 큰 드라마는 SBS ‘법쩐’으로 나타났다.
이 드라마 주연을 맡은 이선균은 회당 2억원을 받고, 단역 배우는 회당 10만원을 받아 출연료 격차는 2000배에 달했다.
법쩐에 이어 주·단역 간 출연료 격차가 큰 드라마는 SBS ‘천원짜리 변호사’였다. 배우 남궁민이 회당 1억 6000만원을 받은 반면, 단역 배우의 최저 출연료는 회당 20만원에 그쳐 800배의 격차를 보였다.
이어 JTBC ‘설강화’는 주연이 1억1000만원, 단역이 15만원을 받아 733배 차이를, MBC ‘금수저’는 주연이 7000만원, 단역이 10만원을 받아 700배 차이를 보였다.
(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배우 이선균. 2023.8.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역 배우의 업계 평균 출연료는 회당 20만∼30만원 선이었다. 한 회 방송분을 촬영하는 데는 평균 2.63일이 걸렸고, 하루 촬영에서 연기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대기시간 3.88시간을 포함해 9.99시간이었다.
외국은 촬영 시간을 기준으로 출연료를 책정하는 데 비해 한국은 회차에 따라 출연료를 정하는 관행이 있어 출연료가 낮은 단역 배우는 의상비 등 경비를 제외하면 실수령액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헌 의원은 “출연료 하한선을 설정해 연기자들에게 최소한의 기준과 보상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상향평준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열악한 출연료로 생계를 위협받는 단역 연기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선균은 지난 23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피의자로 전환된 이선균은 조만간 경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선균이 유흥업소 등에서 대마 등 마약을 투약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흥업소 여실장 A씨로부터 이씨와 함께 마약류를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주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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