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자녀들 앞에서 자해하고 아내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검거됐다고 경기일보가 24일 보도했다.
이날 화성동탄경찰서는 폭행 및 협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1시 49분 화성의 빌라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하며 아내 B씨(40대)를 폭행한 혐의다.
그는 이혼 소송 중이던 B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화장실 안에서 잠이 들었다.
이를 본 B씨가 A씨의 술버릇에 대해 나무라자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로 자기 몸을 여러 차례 찌른 뒤 B씨의 목을 조르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A씨는 당시 초등학생 자녀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B씨 등을 구조하고 상의를 탈의한 채로 피를 흘리고 있는 A씨를 체포했다.
A씨의 부상 정도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한 긴급 임시 조치를 결정하고 A씨와 B씨 등을 분리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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