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경기 과천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던 한 청년의 억울한 죽음을 은폐하고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하고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 이들에 대한 독립적 수사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다”며 “이런 대통령의 발언과 지시는 권한을 남용해 위법한 것으로 사실 여부를 밝히기 위해 당시 대통령실 회의자료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은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자신의 서면 결재 결과를 번복하고 해병대 수사단에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통보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어떤 대화와 지시가 오고 갔는지 국방부 장·차관, 법무관리관, 해병대수사관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법령과 지휘체계에 따라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음에도 항명죄로 군사법원에 기소되는 등 고통을 받고 있다”며 “군의 보복 기소에 대통령과 국가안보실, 국방부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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