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다른 국회의원실에서 일하던 여성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회의원 비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성 A씨(30)에게 24일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사건 바로 다음날 피해자가 A씨에게 항의해 A씨가 사과했다”며 “피해자 진술과 카카오톡 채팅 내역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피해자와 평소 친한 사이였고 가벼운 스킨십(신체접촉)을 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당사자들의 관계에 비춰도 A씨의 추행은 허용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다”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한 의원실에서 비서로 근무하던 2021년 4월 자택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다른 의원실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지난해 6월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고소된 이후 면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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