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부터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 혐의로 이 회장 자택과 서울 종로구 흥국생명 빌딩의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사무실, 경기 용인의 태광CC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흥국생명도 태광 그룹 계열사지만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회장은 직원들의 계좌로 허위 급여를 입금한 뒤 빼돌리는 수법 등으로 수십억원을 배임·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태광 CC가 그룹 계열사에 공사비를 부당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이 회장은 태광산업이 생산하는 섬유제품 규모를 조작하는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여원대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1년 구속 기소됐다.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받고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이 회장은 지난 8월 윤석열 정부가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복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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