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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이르면 연말부터 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부실이 났거나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라도 성실하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행했다면 대출 길을 열어 재기를 지원한단 계획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3분기에 내규를 개정하고 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가능 대상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추가했다. 성실상환자는 6개월 또는 6회차 이상 연체 없이 채무조정 계획을 이행한 차주 등을 가리킨다.
서금원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대상에 새출발기금 이용 차주도 포함하고 나선 건 ‘형평성’ 문제가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 성실상환자에 대해선 햇살론15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데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는 햇살론 같은 급전 지원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는 이르면 연말 혹은 내년 초부터 햇살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금원 관계자는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들도 햇살론뱅크를 제외한 정책서민금융상품들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햇살론뱅크의 경우 햇살론15 등 다른 정책서민금융상품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했을 때 신청이 가능한 만큼 제외된다.
다른 금융정책기관 역시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신규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최근 ‘새출발기금 지원 기업 보증업무 처리 방안’을 신설하고 채무조정안을 정상 이행하는 새출발기금 차주 전용 보증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4일 시행 후 1년을 맞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차주는 매월 7~8%씩 늘며 지난달 말 기준 누적 3만 8309명을 기록했다. 채무조정 신청액은 5조 9000억 원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 한정된 새출발기금 신청 가능 차주를 영세업자 등으로 넓히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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