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부주의로 카페 유리문에 얼굴을 부딪친 손님이 사장에게 치료비를 요구했다 거절당했다.
이에 화가 난 손님은 카페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JTBC 시사 프로그램 ‘사건반장’은 지난 23일 방송을 통해 인천 계양구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A씨가 겪은 황당 사연을 소개했다.
A씨에 따르면 손님 B씨는 앉아 있던 지인과 잠깐 얘기를 나눈 후 출입문을 향해 나가다가 유리문에 얼굴을 부딪쳤다. 이후 B씨는 이마를 쓱 만진 다음 문을 열고 나갔다.
이 일이 단순 해프닝으로 끝난 줄 알았던 A씨는 며칠 뒤 걸려 온 B씨의 전화에 깜짝 놀랐다.
B씨는 “이마에 멍이 들었고 이도 아프다. 병원에 갈 건데 금 갔을 수도 있고, 임플란트(인공치아)해야 할 수도 있다”며 A씨에게 보험 처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자동문 표시 등 충분히 문이라고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인 데다 앞을 제대로 안 보고 나간 B씨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고 이를 거절했다.
A씨의 거절에 B씨는 경찰에 피해 진정을 넣었지만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B씨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경찰서에 정식 고소장을 접수했고, 이로 인해 A씨는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다.
A씨는 “담당 경찰도 혐의 입증이 안 될 거 같다고 하더라. 자주 오던 손님이라 배달도 공짜로 해줬는데 너무 속상하고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양지열 변호사는 “설령 가게에 설치된 시설물이 잘못돼 다쳤다고 해도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진행할 일이지 경찰에 신고할 일은 아닌 거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도 영상을 보고 업무상 과실치상이 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을 걸로 보인다. 가게 측의 책임이 있으려면 누가 생각해도 뜻밖의 장소에 문이 있거나, 아니면 문인지 아닌지 구별도 못 할 정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손님도 제보자의 카페를 10번 정도 방문했다고 한다. 저런 식의 자동문 표시 문도 정말 많다. 저걸 보상해 달라고 하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 만약 보험을 들었다 할지라도 보험사에서도 거절할 거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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