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허위 사실로 판단…김 의원은 ‘면책특권’ 공소권 없음”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을 허위로 판단하고,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와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 강진구(56)씨를 검찰에 넘겼다. 함께 고소·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불송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첼리스트 A씨와 강씨 등 더탐사 관계자들을 24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같은 혐의로 고소·고발된 김 의원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경찰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을 근거로 김 의원을 송치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작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 장관이 같은 해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 B씨에게 이런 내용을 언급한 통화 내용을 공개했고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 탐사’는 통화 내용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한 장관은 의혹을 부인하며 김 의원과 더탐사, A씨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김건희 여사 팬카페인 ‘건사랑’과 보수단체 ‘새희망결사단’도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 장관이 윤 대통령과 김앤장 변호사들과 청담동 술자리에 있었다는 의혹 자체가 허위 사실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작년 11월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가수 이미키(이보경)씨가 자신의 음악 카페를 ‘청담동 술자리’ 장소로 지목한 더탐사를 상대로 낸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이 사건 방송은 진실이 아니거나 진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이고도 타당한 근거 없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더탐사 측은 “첼리스트가 언급한 청담동 술자리 장소의 특징에 (이씨의) 바가 가장 부합한다”며 술자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이씨의 바가 그 장소가 아니라는 게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더탐사가 제출한 자료로는 이씨의 바가 청담동 술자리 장소였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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