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출자 기업이 환경부와 공사 출신 직원들의 재취업 창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매립지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2009년 민간 기업과 합작해 폐기물·슬러지 처리업체인 ‘그린에너지개발’을 설립했다.
그린에너지개발 초대 사장으로 손희만 전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장이 임명된 이후 2∼3대 사장은 모두 환경부 출신으로 채워졌다. 현 대표로 있는 손원백 사장도 매립지공사 사무관리처장을 지냈다.
이 업체의 경력직 채용도 매립지공사 퇴직자의 재취업으로 이어졌다. 재취업자 중 공사 출신은 모두 20명이며, 1급 본부장급 7명을 포함해 고위직만 총 1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매립지공사는 법적 근거가 사라진 상황에서 해당 업체와 매년 160억∼330억원씩 위수탁 계약을 맺어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매립지공사는 2010년 1월 최초 수의계약 당시 내부 회계 규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2014년 회계 규정이 개정되며 법적 효력이 사라졌음에도 수의계약은 계속됐다.
매립지공사는 또 협력업체 지원 명목으로 본사 건물 내 60평 규모의 사무실을 2013년부터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어 특혜 시비도 불거지고 있다.
이 의원은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사무실을 무상 임대하는 것도 모자라 공사 출신이 고위직으로 재취업하는 모습은 전형적인 이권 카르텔”이라며 “경쟁 입찰 도입과 인사 투명성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립지공사 측은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내년 12월 협약 만료 시기를 고려해 경쟁 입찰이나 출자 회사의 자회사 전환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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