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침으론 교도소에 전달…”교도소에 공개시 청원권 위축”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교도소 수용자가 법무부에 청원을 제기하면 그 처리 결과를 교도소가 아닌 수용자 본인에게 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법무부 장관에게 이런 내용을 토대로 ‘수용자 청원 처리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월 수용자 A씨는 법무부에 청원을 제기했는데, 법무부는 이 청원 처리 결과를 교도소에 공문으로 발송했다.
A씨는 청원 제기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감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수용자 청원 처리지침 제12조에 따라 청원 결과를 해당 기관에 공문으로 발송하고 있고, 피청원기관인 교도소에 처리 내용을 알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최근 3년간 교도소 내 폭행이나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청원이 대부분 기각됐다”며 “교도관이 청원 내용과 처리 결과를 보게 된다면 수용자의 청원권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원인과 법무부가 주고받은 청원서를 본인 동의 없이 교도소에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수용자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거나 청원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수용자 청원 처리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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