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나율기자]배우 이선균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운데, 드라마 회당 출연료로 2억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이상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과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로부터 ‘연기자 임금제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방송된 9개의 드라마 중 주연과 단역의 출연료 격차가 가장 컸던 작품은 SBS ‘법쩐’이었다.
‘법쩐’은 지난 1월 방송된 드라마로, 이선균이 주연이다. 이선균은 드라마 회당 출연료로 최대 2억 원을 받았다. ‘법쩐’에 출연한 단역 배우의 출연료는 10만 원에 불과했다. 주연 배우와 단역 배우의 출연료 차이는 무려 2000배 차이였다.
이선균은 현재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9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따르면,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이선균 등 8명에 대한 내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이선균 측은 “현재 이선균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 등에도 진실한 자세로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23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등 혐의로 이선균을 형사 입건했다. 이선균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으며, 조만간 경찰 출석 통보에 따라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외에도 남궁민이 주연인 SBS ‘천원짜리 변호사’는 회당 1억 6000만 원을 받았다. 단역 배우 최저 출연료는 20만 원이었다. 주연 배우와 단역 배우의 회당 출연료 격차는 800배 차이다.
이에 이상헌 위원장은 “출연료 하한선을 설정해 연기자들에게 최소한의 기준과 보상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상향평준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단역 배우의 생존권을 위한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popnews@heraldcorp.com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