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수원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 임대인인 정모 씨 부부와 그의 아들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24일 오전 10시 기준 총 306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액수는 451억원 상당이다.
고소장은 지난달 5일 최초로 접수된 이후 계속 늘고 있다.
고소인들은 정씨 일가와 각각 1억원 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정씨 일가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뒤 곧바로 1차 소환 조사를 한 경찰은 현재 정씨 일가의 정확한 자산 및 임대차 계약 규모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조만간 정씨 일가를 2차 소환할 방침이다.
한편 정씨 부부는 부동산 임대업 관련 법인 등 총 18개의 법인을 세워 대규모로 임대 사업을 했으며, 아들 정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해당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세입자들에 따르면 정씨 일가가 소유한 건물은 51개이며, 피해가 예상되는 주택은 671세대이다.
이들의 세대당 평균 예상 피해액이 1억2천만 원 상당인 점을 고려할 때 전체 피해액이 총 8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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