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에 마약 홍보 전단을 뿌린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24일 경찰은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와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가천대학교에 마약 판매 광고 전단을 배포한 40대 남성 A씨를 23일 오후 8시에 송파구 인근 노상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전단에는 “영감이 필요한가? 당신을 위한 혁신적인 제품 ‘액상 대마’를 준비했다. 완전히 합법”이라는 문구와 QR코드가 새겨져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들한테 마약 광고 명함을 배포한 후 사기 범행을 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밝히기 위해 A씨의 주거지에서 작은 용기에 담긴 액체를 확보한 상태다.
국내법상 의료 목적을 제외하고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는다. 소지만 한 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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