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목선을 타고 속초 해상까지 내려와 귀순 의사를 표명한 북한인 4명에 대해 정부가 ‘진성 귀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4일 합동참모본부와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0분께 강원도 속초시 동쪽 약 11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 어선이 북한 소형 목선을 발견하고 해경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해경은 북한 주민 4명이 목선에 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해경은 목선에 타고 있던 4명이 부두에 올라오기 전 해상에서 신병을 확보해 정부 합동정보조사팀에 넘겼다.
이들은 모두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군과 국가정보원 등 관계 당국은 합동심문을 통해 이동 경로와 귀순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다.
군은 어민 신고에 앞서 귀순 선박의 존재를 탐지해 추적 감시했다고 밝혔다. 당시 우리 군은 이른 새벽부터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특이 징후가 있어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레이더와 열영상장비(TOD)로 북한 소형목선을 포착·추적하면서 작전적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해상 귀순은 5월 서해를 통해 어선 1척에 10명 미만의 일가족 등이 귀순한 이후 동해를 통한 경우는 2019년 11월 이후 4년 만이다. 이들은 당시 문재인 정부의 강제 조치로 북송됐다.
한편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2분기보다 40명 늘어 총 139명이다. 5월 서해 어선 귀순 가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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