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법원이 항고에서도 어트랙트의 손을 들어줬다.
24일 스포티비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2부(김문석 정종관 송미경 부장판사)는 이날 피프티 피프티 새나(정세현), 시오(정지호), 아란(정은아)가 낸 항고를 기각했다.
피프티 피프티는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8월 28일 이를 기각했다. 멤버들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냈고, 이 중 멤버 키나는 지난 16일 항고를 취하하고 소속사 어트랙트로 돌아왔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에 이어, 항고에서도 어트랙트의 손을 들어줬다. 정산 의무 불이행 등 멤버들의 주장을 이번에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어트랙트는 지난 19일 부로 새나, 시오, 아란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어트랙트 측은 “피프티 피프티 3명의 멤버들이 심대한 계약 위반 행위들에 대한 어떠한 시정과 반성도 없는 것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라며 “향후 멤버들에 대해 후속 대응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프티 피프티 전속계약 분쟁 배후로 지목된 외주용역업체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첫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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