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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등의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이 드라마 ‘법쩐’에서 회당 2억원가량의 출연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단역배우 출연료는 10만원에 그치는 등 큰 차이를 보였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의원(더불어 민주당·울산 북구)이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과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로부터 받은 ‘연기자 임금제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주연과 단역의 출연료 격차가 가장 큰 드라마는 이선균이 주연으로 출연한 SBS의 ‘법쩐’으로 무려 2000배 차이를 기록했다.
‘법쩐’에 이어 SBS ‘천원짜리 변호사’가 주·단역 간 큰 출연료 격차를 보였다. 주연배우 남궁민의 출연료가 1억6000만원 수준인데 반해 최저 출연료는 20만원에 그쳐 800배 격차가 났다.
이어 JTBC ‘설강화’는 주연이 1억1000만원, 단역이 15만원을 받아 733배 차이를 보였고 MBC ‘금수저’는 주연이 7000만원, 단역이 10만원을 받아 700배 차이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연기자가 1회 방영 회차당 평균 촬영 일수는 2.63일, 1일 촬영일에 드는 연기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대기시간 3.88시간을 포함해 9.99시간, 즉 10시간가량으로 나타났다. 의상비 등 경비를 따져봤을 때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출연료 하한선 설정을 통해 연기자에게 최소한의 기준과 보상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상향 평준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열악한 출연료로 생계를 위협받는 단역 연기자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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