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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합의부에 배당된 것에 대해 “재정결정부에서 관련 예규 규정에 따라 성질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게 적절한 것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24일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대표 재판 배당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위증교사 사건이 원래는 단독 판사가 재판해야하는 사건인데 바로 재정합의 결정으로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됐다. 이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현재 33부에는 정진상·이재명 두 사람 피고인 사건, 백현동 사건, 대장동·위례·성남fc, 이 사건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행위라 다 관련성 있는 사건인데 위증교사 사건은 경기도지사 당시이고, 피고인도 다른데 왜 이것이 재정합의부 결정을 받은거냐”며 질타했다. 이어 “법원이 결국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꼼수로 배당한 것이 아니냐, ‘이재명 지키기’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원장은 “위증교사 사건은 단독 판사 관할로 접수된 것이 맞으나 배당 주관자가 사무분담 예규에 따라 재정결정부에 기록를 회부했다”며 “재정결정부에서 관련 예규 규정, 즉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또는 그밖의 사건의 성질상 합의체로 심판하는게 적절한 것이라 판단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재정합의가 이해가 안가긴 하지만 선회해서 했더라도 왜 이미 사건이 많은 33부에 배당하느냐. 이재명 시장시절 당시 사건과 병합이 되면 판결 선고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며 “오히려 합의부에 배당됐다면 34형사부,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에 병합하는게 낫지 않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위증교사 병합결정하면 안된다. 관련성도 없고 이름 하나같다는 이유로 여러건이 눈덩이처럼 된다 하면 재판이 언제 선고될지 모른다”고 비판했다.
김 원장은 “33부에 배당한 이유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형사범죄의 특수한 사정이 있다”며 “형량에 따라 의원직 상실여부, 출마자격 여부 등이 별도로 규정돼 있어 별도 선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관련 사건 지정 배당할 때 공선법 보다는 다른 사건들 있는 재판부에 배당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추측한다”고 답했다.
김 원장은 형사합의34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년 이상 지체되고 있다는 전 의원의 비판에는 “재판 진행 상황 중이라 법원장이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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