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3.1.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검찰이 서울 성동구 옥수동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한다며 조합원들로부터 260억 원을 빼앗은 조합장 한모씨(76)와 감사 박모씨(64)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홍완희)는 전날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한다며 조합원을 모집해 조합원 분담금 명목으로 피해자 252명으로부터 돈을 뜯어낸 이들을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수사결과 두 사람은 지역주택조합의 적법한 조합장, 감사가 아니었고 조합은 사업부지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구청의 승인 없이는 신규 조합원 모집이 불가능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해, 조합원들이 각각 약 1억 원의 분담금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지역주택조합 등 부동산 관련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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