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물류센터에서 직장 괴롭힘 의혹을 제기하고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에서 ‘직장 괴롭힘’으로 판단한 사안을 법원이 뒤집고 “직장 괴롭힘이 아니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의혹을 제기한 물류센터 직원은 민주노총 소속 전 간부로 노동부 측에서 직장 괴롭힘으로 인정한 이후 약 2년간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적응장애’ 명목 등으로 요양급여를 타간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9일 쿠팡 물류센터 현장 관리자 B씨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B씨가 직원 A씨에게 직원 괴롭힘을 가했다는 중노위 재심 판단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B씨의 발언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섰거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 사건을 직장 괴롭힘으로 판단해 재심 구제 요청을 기각한 중노위에 “판단을 취소하라”고 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중노위는 심판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사건을 법원과 동일하게 판단해 재처분하는 의무가 생겼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초 직장 괴롭힘을 당했다고 나선 A씨의 주장으로 논란이 시작됐다.
민노총 노조 간부(쿠팡 물류센터지회 부지회장)였던 그는 쿠팡 인천 물류센터에서 상사인 A씨 등으로부터 직장 괴롭힘을 당했고, 노조 활동 탄압이라며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진정을 냈다.
평소 A씨가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온라인 밴드 커뮤니티 모임(쿠키런)을 해왔는데 상사인 B씨가 ‘쿠키런’ 활동도 하고 조끼를 입고 근무하고 싶어하던데 그런 활동을 하려면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가 밴드에 “관리자 선에서 회사에 과도한 충성심에 모니터링 하는 것인가”라고 재차 글을 올리자 “왜 관리자 전체를 욕하는 표현을 쓰나. 나와 관한 글을 쓰려면 내 이름 석자를 써서 올리고 안 쓸거면 쓰지 말라”는 B씨 발언도 직장 괴롭힘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그해 5월 고용부 인천북부지청에 “쿠키런 밴드 가입과 관한 조롱과 협박, 업무 배제, 사실관계서 작성을 요구받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북부지청은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 대한 노조 관련 업무질책은 직장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쿠팡측에 B씨 징계를 요구했다. 노동부측의 개선 요구에 따라 A씨와 B씨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분리되는 등 B씨의 징계로 이어졌다. 이에 그는 “노조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매도하고 있다”며 지방 노동위와 중앙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그러나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B씨의 발언은 일회적이며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고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발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A씨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아니고 오히려 불성실한 업무처리로 동료 직원들 사이에 문제 제기가 많았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당시 근로복지공단에 직장 괴롭힘으로 ‘적응장애’, ‘우울증’ 등을 겪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 급여를 요청했고 지난 2년간 평소 월급 수준의 70%를 해당 명목으로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