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도 한국노총에 이어 정부의 노조 회계 공시 의무화 방침을 따른다.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런 방침을 결정했다. 산하 노조 조합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민주노총은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노조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달 초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이 개통돼 등록을 받고 있는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노총이 공시를 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전까지는 노조비가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납부금의 15%(1000만원 초과 시 30%)가 세액에서 공제됐다. 작년 기준 평균 월급이 352만6000원인데, 이 중 1%를 노조비로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세액공제 금액은 6만3468원이 된다.
노동부는 회계 공시 의무를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에만 부여했다. 하지만 상급 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연좌제’ 방식을 채택해 양대 노총을 압박했다.
민주노총은 정부 방침을 따른다 밝히면서도 “윤석열 정부는 노조 회계 시비를 중단하고 노조 탄압과 노동개악을 중단하라”라며 “상급 단체가 있는 노조에 삼중, 사중으로 회계 공시의무를 부과해 노조의 단결을 억제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된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은 모법이 위임하지 않은 내용을 노조에 강요해 위임입법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면서 “부당한 노조법·소득세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노총은 전날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회계를 공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한국노총은 회계를 공시하는 것과 별개로 이 같은 연좌제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하고, 내달 3일까지 청구인단을 모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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