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여름 수해복구 작전 중 해병대원이 순직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놓고 여야가 대치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이 사건 조사결과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군검찰이 항명 혐의로 기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사령관은 24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해군본부·해병대사령부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검찰단의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기소가 정당하다고 보느냐’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도 박 대령은 제 부하”라면서도 “부하가 정당한 지시를 어기는 데 대해 인정하는 건 부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사령관은 박 대령에 대한 설득 과정을 거치느라 이틀간 토의했다고 언급하며 “그런 독단적인 행동을 할 것으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령이 사령관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은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결과의 경찰 이첩 보류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을 펼쳤고, 여당은 이에 맞서 박 대령이 이첩을 보류하라는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아 문제를 키운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사건의 경찰 이첩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정확히 받았느냐’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정확하게 받았다”며 “7월31일 오전 11시56분께 군사보좌관 전화를 통해 장관이 직접 지시했다”고 답했다. 또 ‘지시에 부당한 점이 있었느냐’고 묻는 말에 “부당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며 장관 지시를 받은 당일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를 명했다고 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6일 박정훈 대령을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사령관으로부터 순직사건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언론 인터뷰를 통해 순직사건 조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상관에 해당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기소 내용이다.
박 대령은 지난 7월 해병대 1사단 소속 병사가 예천 지역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뒤 관련 사건을 조사했고,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이튿날 조사 결과를 이첩하지 말라고 번복하며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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