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31개 시군의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구톡톡위원회 실행위원회는 24일 제4차 회의를 열고 도민참여단의 건의 사항에 대한 실국 검토 보고를 받고 전문가들과 추가 논의를 했다.
경기도는 이날 논의를 통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의 소득제한을 내년 1월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 사업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가정에 대해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신생아 돌보기, 청소 세탁 등 가사서비스를 지원해왔다.
또 정부가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함에 따라 이를 통일하기로 했다. 현재 18개 시군은 인구정책 기본조례 등을 통해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하고 있으나 13개 시군은 아직 3자녀이거나 공통 기준이 되는 조례가 없다.
경기도는 정기적으로 시군 현황을 조사하고 기준 완화를 요청해 그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부 보험회사에서 ‘남성 전업주부’를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아 보험 가입 시 ‘무직’으로 표기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일부 보험사는 직업별 위험등급으로 인해 전업주부와 무직의 보험료율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경기도는 보험 가입 신청 시 직업 선택사항에서 구분 기재될 수 있도록 생명보험협회 등 3개 보험협회에 개선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저출생 대응 인식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아이원더 모집 시 지역의 완소맘(완전 소문 잘 내는 엄마)이 참여하며, 육아 정보 홍보활동이나 인식개선 콘텐츠 제작 우수 참여자에게 표창 등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난 제3차 인구톡톡위원회 온라인 중계 접속기록이 1000여명으로 저출생 대응에 대한 도민들의 높은 관심을 알 수 있었다”며 “도민의 건의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반영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우리의 크고 작은 노력이 도민과 함께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인구톡톡위원회는 저출생 대응 등 인구문제의 해결책을 정책화하고자 하는 도민 참여형 위원회로, 경기도는 위원회에서 도출된 도민참여단의 다양한 건의 사항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하는 실행위원회를 후속으로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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