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주민 삶과 직결된 소음 대책 집중해야”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최근 3년여간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기 이착륙으로 소음 기준치를 넘은 사례가 3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항공사 소음관리기준 미준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소음 기준치 초과 사례는 2020년 232건, 2021년 429건, 작년 2천447건, 올해 8월까지 136건 등 총 3천244건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74건, 하루 2.5건꼴로 기준치를 넘어선 소음이 발생한 셈이다.
지난해 이례적으로 많았던 초과 사례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2021년 6월부터 제4활주로 운영을 개시한 데다, 지난해 4월 시작된 제1활주로 재포장 공사로 3, 4활주로의 운항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허 의원실은 지난해를 예외로 두고, 인천공항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야간 항공기 이착륙 제한 시간(커퓨) 없이 24시간 운항하는 공항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공항에 비해 소음 기준치 초과 사례가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했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공항공사 관할 14개 공항 중 이착륙 횟수가 가장 많은 김포, 제주, 김해공항에서 소음 기준을 위반한 건수는 각각 18, 3, 29건에 그쳤다.
인천공항에서는 김포공항의 180배, 김해공항의 111배 수준으로 소음 기준치 초과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게다가 제1활주로 재포장 공사가 끝난 뒤에도 곧바로 2025년 3월까지 제2활주로 재포장이 예정돼 있어 이로 인한 소음 문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허 의원은 “연간 1억명 이상이 이용하는 세계적 공항으로 부상한 인천공항에서 소음 기준치 초과 건수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공사가 소음 정책을 등한시한 것”이라며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등 외형적 확장뿐 아니라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항공기 소음에 관한 제도 마련, 관련 법 정비 등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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