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최근 3년여간 인천국제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 기준치를 초과한 건수가 3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 소음이 해마다 삼각하지만 대안을 마련할 법적 대책은 제자리 걸음이다.
25일 허종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항공사 소음관리기준 미준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주변 항공기 소음 기준치를 초과한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32건 ▷2021년 429건 ▷2022년 2447건 ▷2023년 8월 현재 136건 등 324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평균 900여건, 월평균 74건, 하루에 2.5건에 달하는 수준이다.
인천공항 주변 항공소음 기준은 각 측정지점 항공기 통과 시 소음노출레벨 89dB로, 이를 넘어선 경우 위반으로 간주한다.
2022년 한해에 이례적으로 2447건의 기준치 초과가 나타난 건, 2021년 6월부터 제4활주로 운영을 개시한 데다 1활주로 재포장공사로 3,4활주로의 운항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공항공사는 전했다.
그러 2022년을 예외로 하고 국내 유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 공항의 항공기 소음 기준치 초과 건수와 비교하면,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허 의원은 지적했다.
같은 기간 김포, 제주, 김해공항에서 항공기 소음기준을 위반한 건수는 각각 18, 3, 29건으로 인천공항은 김포공항의 180배, 김해공항의 111배 수준의 소음피해를 냈던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공항공사는 관할 공항마다 행정규칙으로 ‘저소음운항절차’를 마련해 소음부담금을 징수하는 등 소음피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소음부담금은 소음 등급에 따라 착륙료의 10~25%를 의무 부과하며 소음기준 위반 및 심야시간에 운항할 경우 부담금을 2배로 추가 징수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40억원을 걷어들여, 공항 주변 소음대책 및 주민지원사업비에 투입하고 있다.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른 소음대책사업은 한국공항공사 부담비(항공기 착륙료의 75%), 소음부담금, 국고지원금 등으로 법정재원이 구성돼 있다.
반면, 인천공항은 저소음운항절차와 같은 별도의 정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데다, 전적으로 공사 자부담으로만 소음대책사업비를 마련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소음대책 3억9200만원 ▷주민지원 33억7100만원 ▷기타 사업 13억8400만원 등 총 51억4700만원이 투입됐다.
허종식 의원은 “연간 1억명 이상 이용하는 세계적 공항으로 부상한 인천공항에서 항공기 소음 기준치를 초과한 건수가 연간 1000여건에 달한다는 점은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의 소음 정책을 등한시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등 외형적 확장뿐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항공기 소음에 관한 제도 마련 및 관련 법 정비 등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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