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와 결혼을 발표한 예비신랑 전청조 씨와 이름이 같은 여성 전과자의 사기 전과 판결문이 공개됐다. 동명이인이 아니라면 남현희가 사기를 당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디스패치는 전청조 씨의 사기 전과 판결문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청조 씨는 지난 2018년 4월 데이팅앱을 통한 사기사건을 벌였고, 2019년 4월에는 제주시에선 물 사업을 앞세워 투자금 사기사건을 벌였다. 같은 해 6월 재벌 3세를 빙자해 사기 행각을 저질렀고, 9월에는 서울 중구에서 혼인 빙자 사기사건을 벌였다. 또한 당해 8, 9월엔 각각 미국 투자와 1인 2역 연기를 펼치며 사기를 저질렀다. 여기에 크고 작은 채무관계까지 더해져 총 7가지 사기 행각이 성립됐고, 피해자 7명에게 전청조 씨가 편취한 금액은 약 3억원에 달했다. 그는 2020년 12월 11일 인천지법으로부터 징역 2년 3월을 선고 받았다. 앞서 남현희와 전청조 씨의 재혼 소식이 한 매체의 화보를 통해 알려진 직후, 자칭 재벌 3세인 전청조 씨의 사업 이력, 성별 등에 대한 의혹이 쏟아졌다. 이날 공개된 판결문에서도 전청조 씨의 성별이 남성과 여성을 오가 의혹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 두 사람은 “허위 사실 유포 시 강경대응”이라는 입장만 밝혔을 뿐 별다른 해명은 내놓지 않고 있다. 두 사람은 첫 만남에 대해 전청조 씨가 비즈니스 업무로 급히 펜싱을 배워야 해 인연을 맺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전청조 씨의 대결 상대가 취미로 오랫동안 펜싱을 해왔던 사람이었다고. 이에 두 사람의 측근이 “전청조가 언급한 대결 상대는 일론 머스크”라며 허황된 이야기라고 폭로해 의혹이 커지고 있다. 전청조 씨가 과거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승마선수로 활동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대한승마협회 박서영 회장이 전청조 씨의 선수 활동에 대해 확인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
기사제보 news@tvdaily.co.kr 황서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