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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저러는 것 같은데…” 1호선 지하철서 ‘야동’ 틀고 잠든 남성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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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선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으로 ‘야동’이라 불리는 영상을 틀어놓고 잠이 든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해당 영상은 JTBC ‘사건반장’에서 공개됐다.

1호선 지하철에서 성인물을 틀어놓고 잠든 한 남성의 모습이다. / 유튜브 ‘JTBC News’

‘사건반장’은 “지난 20일 오전 11시쯤 서울 1호선 광운대행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으로 성인물을 보다가 잠든 남성이 포착됐다”고 지난 24일 보도했다.

공개된 영상 속 파란 옷을 입은 남성은 지하철 좌석에 앉아 허리를 숙인 채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의 양옆에는 다른 시민들이 앉아 있는 상황이었다.

이때 남성의 손에 들린 휴대폰에서는 성인물이 재생되고 있었다.

해당 영상을 ‘사건반장’에 제보한 제보자는 “남성이 졸다가 깨더니 다시 성인물을 보면서 웃기도 했다. ‘어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낯 뜨거운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유튜브 댓글에 “생각보다 지하철에서 이상한 거 보는 사람 많다”, “일부러 저런 것 같다”, “공공장소에서 보다니”, “성인이 보는 거야 자유이긴 하지만 졸리면 휴대폰은 끄고 자라” 등 글을 남겼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지하철 자료 사진. / 뉴스1

한편 지하철에서 성인물을 대놓고 본다면 처벌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만약 이를 어길시 최대 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이는 형법상의 강제추행죄와 달리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어도 성립한다.

그 이유는 19금 영상을 보는 행위가 다른 여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다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는지는 첫 번째 영상화면 또는 볼륨의 크기, 두 번째 영상을 봤을 때의 태도, 세 번째 타인의 제재에도 계속 봤는지 여부 등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영상을 본 장소가 지하철이 아닌 버스라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버스를 탄 여객들에게는 철도안전법이 아닌 교통안전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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