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특수학교 교장이 교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부평구 모 특수학교 A 교장은 지난 2월 시교육청 감사를 거쳐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앞서 시교육청은 A 교장이 교직원들에게 음식 대접을 강요하거나 무단결근을 했다는 등의 비위 신고를 접수하고 감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A 교장이 교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를 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밝혀졌다.
A 교장은 시교육청 감사가 진행되자 교직원들을 체육관으로 부른 뒤,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며 입단속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를 토대로 A 교장의 비위가 확인돼 정직 처분을 요청했고 재단 측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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