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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전공생 노려”…대학가에서 마약 광고한 4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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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시내 일부 대학 캠퍼스 내에서 마약 구매를 알선하는 듯한 내용의 카드 광고물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24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건국대, 홍익대 등에 마약 구매를 권하는 광고물을 배포한 혐의로 전날 오후 8시 28분께 40대 남성 A씨를 서울 송파구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체포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와 마포구 홍익대, 22일 경기 성남시 가천대에 액상 대마 판매를 광고하는 명함형 전단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마약 광고 명함을 배포한 후 사기 범행을 하려 했다”는 식으로 진술했다. 현재 A씨는 무직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소량 용기에 담긴 불상의 액체를 압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또 경찰은 최근 행적과 공범 여부, 통신, 포렌식 등을 토대로 공범 여부와 A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앞서 건국대와 홍익대에서는 각각 예술문화관 지하 주차장과 미대 건물에서 ‘액상 대마(liquid weed)를 가지고 있으니 연락을 달라’는 문구가 적힌 광고물이 발견돼 학교 측이 경찰에 신고했다.

명함 크기의 이 카드에는 ‘액상 대마'(liquid weed)와 ‘합법적'(legal)이라는 단어가 초록색으로 강조돼 있으며 환각 효과에 관해 설명돼 있다. 마지막 줄에는 “아직 합법일 때 연락 달라”라고 적혀 있고 뒷면엔 QR 코드도 새겨 놓았다.

한편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의료 목적을 제외하고 대마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 법이 금지하는 해당 행위에 관한 정보를 전단 등 광고를 통해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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