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의류 절도 혐의로 선고유예를 받은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방금 김필여 한국마약퇴치본부 이사장이 사퇴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김필여 한국마약퇴치본부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모 아울렛에서 상의를 훔쳐 절도 혐의로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별다른 범죄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이에 김 이사장은 해당 사건은 오해로 인한 것이며 옷값도 지불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경기 안양동안을 당협위원장을 지내고 있던 김 이사장은 당 내에서도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마약퇴치본부 감사단도 최근 김 이사장에게 사퇴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또 이날 열린 국정감사장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필여 한국마약 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이 신상을 정리하지 않고 계속 그 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스스로 용퇴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같은 요구에 국정감사 본격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오유경 식약처장은 김 이사장의 사퇴 의사를 전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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