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의류 매장에서 옷을 훔친 혐의로 벌금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이 25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과 한정애 의원은 김 이사장의 행태를 문제 삼으며 오 처장에게 확답을 요구했다.
이에 식약처장은 “(퇴임은)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사회에서 부결되면 식약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가 약 4분 뒤 “이사장이 사퇴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식약처장은 지난 23일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회에 김 이사장의 해임 요구서를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김 이사장의 해임 안건이 심의될 예정이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의류 매장에서 옷을 훔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10만원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국민의힘 경기 안양동안을 당협위원장이기도 한 김 이사장에 대해 지난 16일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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