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장.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의류 매장에서 옷을 훔친 혐의로 벌금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이 25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과 한정애 의원은 김 이사장의 행태를 문제 삼으며 오 처장에게 확답을 요구했다.
이에 식약처장은 “(퇴임은)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사회에서 부결되면 식약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가 약 4분 뒤 “이사장이 사퇴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식약처장은 지난 23일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회에 김 이사장의 해임 요구서를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김 이사장의 해임 안건이 심의될 예정이었다.
앞서 김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의류매장에서 옷을 훔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10만원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국민의힘 경기 안양동안을 당협위원장이기도 한 김 이사장에 대해 지난 16일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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