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건국대·가천대에 마약 구매를 권하는 듯한 내용의 카드 형태 광고물을 뿌린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8시28께 A씨를 서울 송파구 주거지 인근에서 마약 구매를 권하는 광고물을 배포한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20일 건국대·홍익대, 22일 가천대에 액상 대마 판매를 광고하는 명함형 전단지를 배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 대상으로 마약 광고 명함을 배포한 후 사기 범행을 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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