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중학교 운동부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거나 욕설하는 등 학대행위를 한 코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종사자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전남의 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로 근무하면서 선수들을 펜싱 칼로 때리거나 욕설하는 등 19차례에 걸쳐 신체·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우리 사회에서 운동선수를 육성하는 과정에서 행해 온 잘못된 훈육 방법을 버리지 못하고 어린 피해자들을 학대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대부분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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