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시은 수습 기자] 불공정거래를 당한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분쟁조정제도 덕에 더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피해구제를 받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대‧중소협력재단에서 이영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분쟁조정협의회 위촉식과 현판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그동안 위탁 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도 많은 소송 비용과 시간을 감당할 수 없어 억울함을 감수해야 했던 중소 수탁기업들이 좀 더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올해 9월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상생협력법이 시행되면서 확고한 법적 근거와 권한‧조정 효력을 가진 조정 기구로 재탄생했다. 이 협의회는 분쟁 당사자나 참고인에게 자료 제출과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됐다.
또 분쟁 당사자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합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에는 민사상 집행력이 부여된다. 당사자는 이를 이행하고, 결과를 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조정 성립‧이행시 중기부의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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