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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단증장사’ 논란 킥복싱단체 감사 여부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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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같은 킥복싱 단체 두 곳이 서로 ‘진짜’임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감사를 받게 될 단체가 어디가 될지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사진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지난 24일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대한체육회 국정감사 현장. 체육인 출신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채용 무도 가산점을 딸 수 있는 무도 단증이 속성으로 발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한 킥복싱 단체에서 2단 단을 따는 데 3개월 속성 과정으로 총 210만원이 든다고 안내한다는 것이다. 가산점을 부여하는 타 종목 태권도, 유도 등이 입문해 2단까지 승급하는 데 2~3년 정도 걸리는 점과 단순 비교할 때 현저히 짧은 기간이다. 이를 두고 이날 현장에서 임 의원이 이 같은 불공정 행위는 “범죄행위”가 아니냐고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에게 묻자, 이 회장은 “범죄행위(가 맞다)”라고 동의했다.

임 의원은 전임 협회 집행부에서 벌어진 “이 사태”(단증 속성발급 행위)에 대해 현 집행부에서 감사를 요청하고 있음에도 감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회장은 (같은 이름을 쓰는)킥복싱 단체가 두곳이 있는데 한곳은 준회원(준가맹) 단체고, 다른 곳은 그렇지 않아서 차질을 빚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임 의원이 다시 “준가맹 단체에서 감사 요청한 건이다. 감사 들어가야죠”라고 추궁이 이어지자 이 회장은 “네”라고 이행 의지를 밝혔다.

임 의원의 조사자료대로라면 해당 킥복싱 단체에서는 소위 ‘단증 장사’를 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 심각한 불공정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 만큼, 감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할 만한 사안이다.

하지만 당장 감사를 착수하려고 보니 대상을 어디로 삼아야 할지 복잡하기만 하다. 이 회장의 앞선 해명에 이유가 이미 짧게 담겼다.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지목된 ‘대한킥복싱협회’라는 단체는 같은 이름을 쓰는 단체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으로, 임 의원이 언급한 ‘전 집행부’란 건 강모 회장의 대한킥복싱협회이며, ‘현 집행부’는 김모 회장의 대한킥복싱협회를 지칭한다. 둘다 전 집행부가 아닌 현 집행부임을 내세우고, 서로 자신의 단체가 정통성을 갖췄고, 대한체육회의 준회원 단체라고 주장한다.

이번에 불거진 단증 논란의 장본인은 강 회장의 대한킥복싱협회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그곳을 감사하면 되는 단순한 사안 아니냐 싶지만, 또 하나 꼬인 실타래가 방해하고 있다. 해당 단체는 대한체육회에서 준회원 단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다. 회원 단체가 아닌 곳은 상식적으로 감사 대상이 아니다. 이 곳을 감사할 경우, 회원 단체로 비로소 인정해주는 격이 된다.

반대로 김 회장의 대한킥복싱협회를 감사하는 것은 더 말이 안 된다. 이 단체는 무도 가산점이 주어지는 단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고, 무엇보다 이번 단증 논란을 일으킨 단체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양 단체가 같은 이름을 쓰게 된 데는 사연이 있다. 2009년 설립된 대한킥복싱협회는 이듬해 인정단체가 된 뒤 2013년 준가맹단체로 승격했다. 2021년 1월 선거를 통해 김 회장을 제4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곧 사무처와 회장간 반목이 벌어지며 같은 해 4월 이 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의결로써 그의 당선무효를 확정한다.

대한킥복싱협회는 한달 뒤인 같은 해 5월 재선거를 통해 강 회장을 회장으로 선출했다. 불복한 김 회장은 일단 따로 대한민국킥복싱협회를 창립해 대한킥복싱협회란 이름과 병용해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대한체육회 측은 선거 후 김 회장을 인준한 이래로 “절차상 문제가 있을지라도 (무효화 할) 실익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인준을 철회하지도, 새 임원을 인준하지도 않고 있다.

이런 곡절 속에서 양 단체는 서로 자신이 진짜 대한킥복싱협회 단체라며 거센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양측간 20여 건의 민형사 소송이 진행중이다. 지난 해인 2022년 8월에는 선거후 선관위 회의록 서명을 위조해 대한체육회에 임원 인준승인을 요청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부터 협회 직원이 벌금 200만원 판결이 내려져 확정됐다.

과거 사무처장으로 협회를 이끌었던 대한킥복싱협회 직속 상위단체 아시아킥복싱연맹 공선택 부회장은 “선관위의 선거무효도 확인했고, 급기야 2022년 법원에서도 대한체육회에 보낸 임원 인준 요청에 위조서류를 제출한 것을 확인하고 벌금형까지 내렸다”며 “대한체육회는 왜 이런 결과와 무관하게 김 회장의 협회를 인정하고, 기존 협회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그는 “제기된 단증 발급의 불공정행위와 관련돼 감사가 진행된다면 잘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체육회 배창교 감사실장은 25일 감사 진행 여부와 관련해 “국감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와 23일 관련 보도를 접하고 종목육성부로부터 대략적으로 관련내용을 파악했다”며 “아직 내부적으로 감사 지시를 받은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배 실장은 “문제가 된 대한킥복싱협회는 준가맹단체이고, 감사대상이라고 확인했다”는 임 의원의 국감 발언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의 회원단체만 권리와 의무사항을 담은 정관을 근거로 감사 대상이 된다”며 “(대한킥복싱협회가) 우선 감사대상인지를 가려 판단할 방침”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CP-2023-0083@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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