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저우궈단 동양생명의 관심 사업인 테니스 헬스케어가 좌초 위기에 놓였다.
금융감독원이 장충테니스장 사용과 관련해 위규 행위를 적발했다고 공개한 데 이어 서울시가 이를 근거로 해당 테니스장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25일 <아이뉴스24> 취재에 따르면 장충테니스장 전체의 운영을 관리·감독하는 서울시 중부 공원여가센터는 필드홀딩스와 체결한 테니스장 계약과 관련해 사용이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서울시가 살펴보는 사항은 운영권 전대(轉貸) 여부다. 계약서상 테니스장 운영권을 확보한 사용자는 다른 법인 혹은 개인에게 운영권 일부 혹은 전부를 넘겨선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서울시는 테니스장 사용권 기한이 남아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서울시는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납입한 사용료를 모두 돌려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금감원 검사 결과에서 이런 전대 정황이 발견됐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이 필드홀딩스를 대리 입찰자로 세운 뒤 실질적인 사용권을 확보했다고 보고 있다.
필드홀딩스는 작년 10월 공고된 테니스장 사용수익권 계약을 26억원(연이용료 9억원, 계약기간 총 3년)을 써 낙찰받았다. 이후 동양생명은 이 회사와 헬스케어 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입찰 사용한 금액 1년 치인 9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양생명은 내부적으론 장충테니스장 시설 운영에 관한 기획과 지시를 하는 등 입찰 공고상 금지된 실질적인 사용권자 역할을 행사했다.
업계에선 동양생명의 테니스 헬스케어가 좌초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테니스 헬스케어는 저우궈단 동양생명 대표가 관심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는 올해 3월 진행된 한 테니스 행사에서 “테니스는 알츠하이머(치매) 및 기억력 상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고 알려진 만큼, 앞으로 테니스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전날 필드홀딩스의 모회사 격인 넥스트필드에 공문을 발송하고 금감원의 검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테니스장을 전대하는 행위는 불법 행위고 사용 수익 허가 취소 사항”이라며 “향후 수사기관의 결과를 보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양생명은 소명 과정에서 계약기간인 3년만큼은 테니스장 운영을 하겠다고 했다”며 “테니스장 운영에 관한 것은 동양생명이 스스로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동양생명 측은 “공식 의견문 외에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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