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 24일 상장회사협의회 회장단, 회원사 임원과 오찬간담회를 개최하고 상장회사의 공시·회계 관련 주요 현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제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제도,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과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이 논의됐다. 금감원장을 비롯해 공시‧조사담당 부원장보, 회계전문심의위원(상장회사협의회) 정구용 회장, 정우용 부회장 외 회원사 임원 4인 등이 참석했다.
이 금감원장은 기업대출 증가, 미국 국채 금리 급등,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상장회사협의회 회장단, 회원사들과 의견을 나눴다.
상장회사협의회 회장단과 회원사는 도입중인 ‘내부자거래 사전공시’가 임원과 주요주주의 주식 처분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사전공시로 인한 주가급락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ESG 공시제도 로드맵 마련 과정에서 상장회사들의 의견이 보다 폭 넓게 반영되기를 바라며, 부처별로 ESG 정보 공개를 요구함에 따른 중복공시 부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한편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유예, 지정제합리화 등의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되, 기업부담이 큰 ‘주기적 지정제’는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금감원장은 경영 현장에서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으며, 의견들을 향후 금융규제·감독업무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는 진행중인 국회 법사위 논의와 이후 하위규정 개정과정에서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공시의무자의 부담과 수용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ESG 공시의 경우 기업 현실을 반영해 최근 도입시기를 오는 2026년 이후로 연기했는데, 향후 공시기준, 대상, 시기 등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국제적인 흐름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기업들에 충분한 준비기간이 부여되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상장회사의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회계제도 보완방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주기적 지정제의 경우 정책효과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가 확보되면 개선여부를 금융위와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감독업무에 충실히 반영하는 한편, 현장과 긴밀히 소통함으로써 외부의 다양한 의견들을 지속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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