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도는 25일 충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도민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도가 지난 18일 입법예고 한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설명하고 인구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조례에는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규정(안 3조)과 함께 임산부 예우 문화 조성을 위해 도가 관리하는 각종 공공시설에 대한 임산부 입장료 감면(안 5조),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개설‧운영(안 6조),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안 7조), 임산부의 날 개최(안 8조) 등이 담겨있다.
이외에도 결혼, 출생‧양육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 추진 근거(안 9조)와 금년 출산육아수당(안 10조)과 함께 내년도 8~12세까지 아동에게 지급할 어린이 육아수당(안 11조)에 대한 지원근거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아이 낳기를 희망하는 난임가정에 대한 지원 방안 등도 마련해 출생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덕진 기획관리실장은 “민선 8기 도정 최우선 과제인 저출생,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앞으로도 임산부를 예우하고 결혼, 임신·출산 친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0